뉴질랜드 입국자 격리비용 8월 11일 부터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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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자에 대한 격리 비용 관련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해 11일 부터 적용됩니다.

시민권자가 다시 뉴질랜드에서 살기 위해 돌아올 경우 격리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또, 특정 그룹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격리 비용이 면제 됩니다

여행자의 경우 호텔 방 하나 당 $3,100, 어른 1명 추가시 $950을 더 내야 하고 어린이는 한 사람당 $475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 면제 또는 일부 면제의 판단은 정부가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영구 귀국을 위해 입국할 경우에는 격리 비용이 면제 됩니다.

3월 19일 국경이 폐쇄되기 전에 임시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뉴질랜드에 살던 사람이 3월 19일에 출국한 경우에는 격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이 제도 실시 후에 90일 이내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올 경우, 면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격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입국자가 부담하는 14일 간의 격리 비용은 코로나 비이러스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정부측은 설명합니다.

격리비용 본인 부담 제도에 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NZ First 당의 <윈스턴 피터스> 지도자는 모든 입국자는 예외없이 격리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외교관, 난민, 해외에서 추방당해 돌아오는 사람과 크라이스트처치 사원 총기난사범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입국할 경우는 격리 비용이 면제 됩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격리 비용으로 4억 7,900만 달러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에 살고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60만에서 9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 중 40만에서 60만명 정도는 호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얼마나 많은 뉴질랜드인이 다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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