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2일 글로벌 인권 제제 체재(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따라 개인 4명과 기관 2곳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리창대 국가보위상과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이 포함됐습니다.
EU 이사회는 리창대 국가보위상이 “북한 정권에 반대하거나 북한 내 구금시설/수용소에 수감된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위성 관리들이 저지른 수많은 성과 젠더 기반 폭력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창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대해선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류장의 수감자들은 “강간을 비롯해 노예화, 강제 신체 수색, 강제 낙태, 여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조직적 표적화 등 다른 형태의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앞서 2020년 12월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고, 이듬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등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 대해선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EU는 이어 지난해 12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를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 더 연장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EU는 무력 분쟁이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과 분쟁 관련 성폭력을 포함한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만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전한 책임규명을 보장하고 불처벌에 맞서기 위해 이러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