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 음악 감상했다고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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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22세 북한 남성이 공개처형됐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통일부가 6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발표한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황해남도에 살고있는 이 청년은 K-Pop 70곡을 듣고,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2020년 채택한 반동적 사상과 문화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통일부 보고서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 신부를 안고 있는 신랑,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한국의 관습으로 여겨져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휴대폰에서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는 연락처 이름의 철자, 표현, 속어 등을 자주 검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이후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한 문화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는 정말 빠르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은 남한 문화를 따르고 모방하며 남한의 모든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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