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개조로 이뤄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이른바 ‘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습니다.
다만 이번 북러 간 조약엔 1961년 조약에는 없는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러 간 새 조약 4조는 동맹관계에 버금가는 내용이지만 북러 쌍방의 국내법을 전제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4조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