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최근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실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서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1회의 임무와 88시간의 비행에서 총 4건의 선박 간 환적 사례와 관심 선박 30척이 관찰됐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3척이 추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방위군을 배치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감시 작전에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은 국제 규칙 기반 체계를 유지하고 역내 안정과 안보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지휘한 마크 화이트사이드 뉴질랜드 공군 제5비행대장은 보도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들인 석유∙석탄 등 금지 물품들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하는 선박들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제재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탄도미사일 역량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이뤄진 이번 임무에는 뉴질랜드 공군이 2018년 이후 관련 임무에 사용해왔던 P-3K2 ‘오리온’ 해상초계기를 퇴역시키면서 새로 도입한 포세이돈 해상초계정찰기가 투입됐으며, 포세이돈이 해외 작전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질랜드 방위군은 설명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장거리 대잠수함전은 물론 정보∙감시∙정찰(ISR)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해상 초계 정찰기로, 뉴질랜드 공군에서 총 4대를 운용 중이라고 뉴질랜드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