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무력의 전쟁 억제라는 본령 이외에 제2의 사명”을 언급해 핵 무력을 전쟁을 막는 데만 사용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한 측 구간의 완전한 단절 등 접경지역의 남북 연계 조건들을 분리시키는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 민족역사에서 통일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