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 한국 입국할 수 있어야

Screenshot 2023-07-29 at 00.08.50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오늘(16일) 서울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입국하고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