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유지됐다. 이는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하는 게 가능해 그동안의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