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뉴질랜드에 발이 묶인, 약 165,000여명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거주 비자가 제공될 수 있다는 발표가 오늘 아침 이민부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한인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뉴질랜드 기업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주 비자는, 5000명 이상의 의료 기관 종사자와 요양원 종사자, 그리고, 약 9000명의 1차 산업 종사자, 800명 이상의 교사를 포함해 모두 165,000여명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15,000여명의 건설 업체 근로자와 12,000명의 제조업체 근로자가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이번 조치에 적용됩니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일부 지원자는 12월 1일부터, 나머지 적격 지원자는 내년 3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내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9월 29일을 기준으로 자격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체류 비자 신청 자격
9월 29일 현재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적격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적격 비자를 신청해 놓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 살았거나, 시간당 $27 이상을 받은 사람,
자격 기준이 맞지만 호주에 살고 있고, 9월 29일까지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적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방문자, 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계절근로자 또는 단기 비자 소지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자녀를 포함해 파트너, 부양 자녀도 거주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중요 의료 종사자와, 중요 업체 작업자는 신청 자격이 있지만,
선원, 농업, 원예, 이동식 공장 운영자, 방문 비자로 단기 또는 계절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장기 기술 부족 군, 보건 또는 교육 부문, 개인 간병인, 그 밖에 중요한 의료 종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