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장 선출, 선관위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인회장 및 감사후보님 그리고 한인회장님

본 선관위는 운영규정 제2장 제2조와 제4조, 제7조에 의거 한인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입니다.

 또한, 제5장 23조에 의거, 선관위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다음과 같은 위배 사항에 대해 선관위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해당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이에, 본 선거와 관련하여 모든 이슈와 궁금증에 대해서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메일을 통해 질의와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인회를 통한 질의는 저희에게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으며, 이 시간 이후로 한인회로 방문하여 선거와 관련된 claim을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강력 경고조치(후보자 자격박탈 등) 하겠습니다. 

한인회 또한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나 답변도 이 시간 이후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위의 사실을 위반 시 교민들께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6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및 감사 선거 선거관리위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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