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 새벽 4시에 윤총장 옷벗겨 내쫓는 나라”
지난 10일에 이어 속개된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새벽 4시까지 밤샘 심의 끝에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하면서 참모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했다.
윤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17일, 윤총장은 자신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로써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재한 문재인대통령과 정면 대결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했기 때문인가?. “권력비리(울산시장 관권 부정선거,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 사건,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유재수 등)의 수사를 감행했기 때문” 아닌가?.
분명한 것은 “살아 있는 권력비리를 수사하면, 형사 사법기관의 장으로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조차도 사악한 정권에 의해 내 쫓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주시한다.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의 정직이 이뤄졌고,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 여부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리 외적 요소를 놓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고난의 길’ 걷고 있는 윤석열총장의 분투를 빈다.
2020년 12월 21일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