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은 뉴질랜드 시간으로 12월 7일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 전 영사와 전 행정직원간의 성추행 사건에 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 전 행정직원과 사인중재 협의 타결>
1.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은 2020.11.30.(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전 행정 직원과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대외비 공개로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합의문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상세 내용은 대외 공개 불가
2. 이상진 주뉴질랜드한국대사는 동 전 행정 직원이 오랜 기간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한 점을 평가하고, 한-뉴 양국 관계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동 직원의 미래를 향한 도전에 성공을 기원하였다.
※ 관련 문의 사항 있을 경우,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측 대리인 :
Christopher Griggs 변호사, c.griggs@bcomm.nz, (021) 187 4595.
전 행정직원측 대리인 : Chris Boys 변호사 chris@assurelegal.co.nz, (021) 139 1577.
-끝-
그동안 양국간에 외교상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가 협의 타결됨으로써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한국 동포들은 “한국에서 발령받아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건이 큰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 “문화적 이해와 근무 해당국의 한국 동포는 물론 현지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외 공관에서의 근무가 절실하다” 고 전하고 있다.
자료제공: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