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과 꼼수가 판치는 한국정치: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민심이 천심’이라 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소수정당의 의사대변과 사표방지, 그리고 다양한 민의가 입법에 반영된다는 명분으로 소위 범여권 주도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에 의해 2019.12.27, 패스트 트랙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 되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통과를 반대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은 동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고, 동 법안이 통과되자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참 나쁜 정치’, ‘가짜정당’이라고 맹 비난을 퍼 부으며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당대표를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 “집권여당이 선거일 한달을 앞두고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 형식을 빌어 스스로 주도, 제정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집권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당원(민주당)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당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경향신문, 3.14자 사설, “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을 앞세우고 군소정당의 사표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범여권이 애써 마련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집권여당인 민주당 스스로 내 팽개쳐야만 하는 절박한 사유는 무엇인가?.
턱밑까지 올라 온 민심이반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의석수에 집착한 나머지, 한국정치사에 흑역사로 기록 될 소위 “탈법과 꼼수의 정치”를 연출하고 만 것은 아닌가?, 한다.
때문에 “4.15, 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공산주의/사회주의체제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지 않았던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하고도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20년 3월 16일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