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완전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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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한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킴으로써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총리]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발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전쟁관계로 규정한 상태에서 도발을 하는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건건이 또는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이들 조치의 시행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와 관련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고정형은 전원 연결과 고정 작업 등에 수 시간에서 며칠이 소요되지만, 기동형으론 스피커를 탑재한 채 군사분계선(MDL) 인근 도로로 이동해 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적대 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던 육상과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서의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 군은 9.19 합의에 따라 MDL 5km 이내에서의 연대급 대규모 실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사격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 사격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 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해 왔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각 군에 적대 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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