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시행 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연금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 연령 거주 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뉴질랜드 재외동포의 연금수급 기회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안내 예시>
< (예시) 한국 국민연금 7년 가입, 뉴질랜드 8년 거주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ㅇ (협정 발효 전)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및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연령거주 기간(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 합산(7+8=15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수급자격 획득
(단, 뉴질랜드 연금제도상 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0세 이후의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만을 고려)
□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 관련 문의는 재뉴질랜드한국대사관이나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에 문의할 수 있다.
사진, 자료 제공: 재뉴질랜드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