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장 선출, 선관위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인회장 및 감사후보님 그리고 한인회장님 본 선관위는 운영규정 제2장 제2조와 제4조, 제7조에 의거 한인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입니다. 또한, 제5장 23조에 의거, 선관위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다음과 같은 위배 사항에 대해 선관위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해당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이에, 본 선거와 관련하여 모든 이슈와 궁금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