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한국은 베트남이 빈곤 감소, 사회적∙경제적 권리 증진,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진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는 또 “우리 대표단은 베트남의 국가인권기구(NHRI)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며, 베트남 정부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사는 그러나 이날 탈북 난민이나 베트남전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6∙25국군포로가족회 등은 7~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잇따라 열리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 난민 보호와 베트남전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의 주요 경유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UPR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및 제3국 재정착 허용,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베트남전 중 북한은 박성렬 병장,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안학수 하사, 조준범 중위, 안삼이 상병, 이용선 병장 등 한국군 포로들을 1명당 3천 달러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데려가 대남 선전방송 등에 투입했다”면서 “UPR 권고를 통해 국군포로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및 북송 국군포로의 송환 협조를 호소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들은 8일 열리는 캄보디아 UPR에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제3국 재정착 허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베트남에 관한 UPR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이나 국군포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