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국경 봉쇄

한국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8일 사실상 국경을 봉쇄 조치를 기습적으로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국경 봉쇄 조치를 발표헌 것인데 중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과 판매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꼼짝없이 모든 것이 봉쇄 된 것이다. 잠깐 귀국했던 한국 교민 및 유학생들도 중국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7일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중국 체류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들의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발표 했다. 29일부터는 해외 항공사는 일주일에 한차례, 1개 노선만 중국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및 긴급한 인도주의 사유가 있으면 현지 중국대사관, 영사관에 예외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척인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동아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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