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민 권리보호조치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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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26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제6차 심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탈북민의 권리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이달 초 ‘고문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검토 기간 발생한 탈북민 송환 사례와 관련해 “한국 대표단이 향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며 추방을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탈출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범죄 혐의 여부나 탈북 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이들이 추방, 송환 또는 인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라도 정부에 보호를 희망할 경우 모두 수용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 등 한국의 사법 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탈북민을 수용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당시 한국에 온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사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송환했었습니다.

이후 고문방지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조약기구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어기고 탈북민들을 북송했다며 서한 등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우려 관련 답변서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며 탈북 어민 송환은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국에선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탈북민을 절대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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