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모, 압류명령 발급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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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에 ‘압류 명령 발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9일 이 요청서를 비롯한 총 4개의 관련 문건을 비공개 방식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냈습니다.

압류 명령 발급 요청서는 원고가 피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건입니다.

웜비어 씨 부부가 이번 요청서를 ‘비공개(sealed)’ 방식으로 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청서가 명시하는 피고가 ‘북한’인 점으로 볼 때 북한 소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베럴 하월 판사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요청서가 접수된 곳은 당시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웜비어 씨 부부는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 재판부에 북한 자산 회수와 관련한 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웜비어 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뉴욕멜론 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220만3천258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금의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으로, 웜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 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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