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영주권자 조건부 격리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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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부터는, 해외에 있던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입국 후 180일 이상 머무를 경우 격리 비용이 면제 됩니다.

지금 까지는, 작년 8월 11일 이후 해외에 나가 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뉴질랜드로 돌아와 90일 이상 머무르면 격리 비용이 면제 됐습니다.

입국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 최소한 14 일 동안 격리 시설에 머무르면서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입국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14일간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비용은 주 방문자 1명은 $ 3100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5일 부터 임시 입국 비자 소지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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