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로 결성된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는 미국시간 24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북한은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이 과거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한국 정부에서 제기되듯이 현재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전시상황이다. 북한군의 민간인 사살은 전시 중 민간인을 보호해야하는 제네바 협약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사진: VO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