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인권법 재승인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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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구두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만료 이후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 해소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며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영 김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기념비적인 인권 법안을 재승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김정은에게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 캠페인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초에는 16세 소년 두 명이 단순히 K팝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테러 캠페인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의 공장, 농장, 건설 현장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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