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26일,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육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병으로 채용하는 개정 법안이 심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화 되고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심각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하원의 개정 법안은,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푸틴 정권 여당의 의원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3개월 간의 훈련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지원병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기관은 러시아 군이 벨라루시에서 전술항공기 등의 증강을 위해 합동 순찰이라는 명목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시의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는 지난 22일 이후 동원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