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대박”

성남

‘배임혐의’ 속 빼고 유동규 기소한 검찰”

대장동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하대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한 검찰이 1조원대 ‘배임혐의’ 부분을 속 빼고 남욱변호사 등으로부터 챙긴 3억 5200만원 ‘뇌물’건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아니, 천하의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혐의”를 속 빼버리면 그건 당연히 깡통이지, 앞서 허술한 공소장으로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1호 김만배, ‘1,000억 갖고 튀어라’, 줄행랑의 주인공 남욱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때부터 껍데기 깡통수사 하는 구나 예감한바 있다.

유동규를 깡통기소한것은 대장동개발의 설계자이자, 사업전반의 의사결정자, 결재권자인 이재명경기지사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화한것 아닌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인.허가 부분이다. 다시말해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 낼수 있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이 공적개발 이름하의 토지수용이다.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개발자금은 사방에서 몰려 온다.

수사기관이 파고 들어야 할 것은 개발 후 수익금 배분의 원칙(공적개발에서 초과수익, 과다수익의 환수조항은 필수적 사항임)에 관한 내부 결재 기본서류, 즉 소관부서의 실무자-과장-차장-부장-임원-감사(검사역)의 검토의견 등을 살피면서, 결재서류 원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대장동개발종합사업추진계획서”를 확보하고 업무추진 로드맵, 소요예산, 지출계획서, 지출결의서 등에다 결재자의 지시내용(환수조항이 누구의 지시로 빠졌는가?)이 핵심적인 증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익금 환수부분, 초과수익, 과다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과 상위 결재자의 의견이 일치하기 싶지 않다. 왜냐하면 실무자는 사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안자인 자신의 책임이 따르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초과수익 또는 과다수익 부분에 대한 실무 의견이 빠져있다면 이는 최고결재자의 또는 상위 결재자의 사전 지시가 있어 어쩔수 없이 뺄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1조원대의 역사적인 “배임”사건을 두고 고작 3억 5천 뇌물사건으로 유동규를 기소하는 김오수 검찰로는 이 거대 배임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어마어마한 공익실적을 거두었다’, 자신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공익실적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것이다. 그것도 공공개발로 앞장서서 투기꾼의 선봉이 되었을 뿐이다.

떼도둑들이 날뛰고 판치는 ‘도판공화국’을 말끔히 청소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를 기다린다.

2021년 10월 25일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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