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사령부, 오물풍선은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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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29일 북한이 오물 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낸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옛 트위터)에 “지난 5월 26일 일요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로 ‘폐지와 오물더미’를 한국에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뒤 지난밤 북한은 수십 개의 풍선을 군사분계선(MDL) 너머 한반도 여러 지역에 날려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풍선에는 분변과 기타 폐기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제3자 감독을 위해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사는 이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통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예를 들어 분변과 기타 오염물질이 담긴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군사 행위는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야 나네즈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분변과 기타 오염물질이 담긴 풍선을 이웃나라 영공으로 날려 보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어떠한 국제법 위반 행위도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와 잠재적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는 다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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