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 16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통해, 호주시민권자(호주여권소지자)가 호주 여권을 들고 와서 투표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호주시민권자(호주여권 소지자)의 투표 금지’에 대한 선관위의 ‘내부운영규정 조항’의 원 취지는 만약, 선거일에 맞추어 뉴질랜드로 여행 오신 분들의 투표도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현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호주시민권자(호주여권 소지자)의 투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판단되며, 근거로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이민법에 의거 다음과 근거를 기반으로 해석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호주시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 및 그 외 모든 것에 대한 지위를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선관위는 교민 여러분들께 본 건에 대해 전대 선관위의 내부운영규정의 유권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교민들께 사과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호주시민권자의 한인회장 및 감사 선거의 투표권이 있음 인정합니다.
제 16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