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쇠고기 민스에 황산염을 첨가한 회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는 식품 제조업체와 도매상을 겸하고 있는 Machi로 Diversity Foods Limited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Machi 는 ‘뉴질랜드 식품법 2014’를 준수하지 않아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에 따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범죄 내용>
‘식품법 2014’ 는 ‘황산염과 이산화황은 뉴질랜드에서 날고기에 첨가할 수 없는 식품 첨가제’로 정하고 있는데 Machi는 이를 어기고 쇠고기 민스에 황산염을 첨가해 판매한 혐의이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천식 환자는 황산염과 이산화황에 대한 부작용 위험이 특히 더 높다고 발표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2017년 9월 30일부터 2018년 9월 26일까지로 Diversity Foods Limited 는 이 기간동안의 범죄와 관련된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간동안 총 23,445kg의 스테이크용 쇠고기가 판매되었고 총 NZD $ 163,000의 가치가되는 것으로 추청된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의 식품감사 서비스 그룹의 제니 비숍은 천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황산염에 알러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1차 산업의 Jenny Bishop은 소비자들은 그들이 사는 음식이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뉴질랜드 1차 산업부에 연락해 줄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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