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민스에 황산염 첨가 유죄 판결

7월 2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쇠고기 민스에 황산염을 첨가한 회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는 식품 제조업체와 도매상을 겸하고 있는  Machi로  Diversity Foods Limited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Machi 는  ‘뉴질랜드 식품법 2014’를 준수하지 않아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에 따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범죄 내용>

‘식품법 2014’ 는 ‘황산염과 이산화황은 뉴질랜드에서 날고기에 첨가할 수 없는 식품 첨가제’로 정하고 있는데 Machi는 이를 어기고 쇠고기 민스에 황산염을 첨가해 판매한 혐의이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천식 환자는 황산염과 이산화황에 대한 부작용 위험이 특히 더 높다고 발표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2017년 9월 30일부터 2018년 9월 26일까지로 Diversity Foods Limited 는 이 기간동안의 범죄와 관련된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간동안 총 23,445kg의 스테이크용 쇠고기가 판매되었고 총 NZD $ 163,000의 가치가되는 것으로 추청된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MPI)의  식품감사 서비스 그룹의 제니 비숍은 천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황산염에 알러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1차 산업의  Jenny Bishop은  소비자들은 그들이 사는 음식이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뉴질랜드 1차 산업부에 연락해 줄것을 부탁했다.

연락처: 0800 00 8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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