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이라도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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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위성이라고 해도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나라,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이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18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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