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광,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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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은 북한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13일 최근 러시아 관광객들의 북한 여행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하지만 러-북 관광 활동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 제공은 관련 안보리 결의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보험 및 기타 형태의 모든 금융 지원 제공은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관광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여행자 보험 등 보험 제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한 북한 내 허용된 러시아 은행 계좌의 사용 목적이 안보리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은행 계좌,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계좌, 2017년 러시아 개발 및 대외 경제 거래 은행 등 3곳의 금융 거래를 제재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 세 개의 은행 계좌는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계좌를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외교 대리인은 수임국에서 개인적,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 제42조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후루카와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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