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격리비용 특별 면제를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부는 지난 8월 초 부터 입국자의 격리비용 자비 부담 조치가 취해진 후, 87명이 면제 신청을 해 왔고, 이 중 85명에게는 격리 비용이 면제 됐다고 말했습니다.
격리비용 면제 신청을 한 사람 대부분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5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서 살고있던 뉴질랜드 시민권자 4만 3,000 여명이 뉴질랜드로 돌아 왔는데 이들은 모두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마쳤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비용은 어른 한 사람당 $3,100, 같은 방을 쓸 경우 1인당 $950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 3살에서 17살 사이 어린이는 $475 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