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10월 17일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과 당을 선출하게 되는데 안락사, 조력자살 그리고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결정을 묻고 있다. 이에 관련된 의미들을 이해해 본다.
안락사와 존엄사 및 조력자살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과 관계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는 영어로 ‘euthanasia’인바, 어원적으로 희랍어(고대 그리스어)의 ‘eu(아름답게, 행복하게)’ 라는 접두어와 ‘thanatos(죽음)’라는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 또는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뜻한다고 하겠으며, 이밖에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등 의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안락사의 개념에 대해 형법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오로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해 줄 뿐이고 환자의 생명에 대한 단축 없이 자연스럽게 죽도록 도와주는 경우를 뜻하는 ‘진정안락사’가 있다.
둘째, 회복할 수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적 조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환자의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경우를 뜻하는 ‘간접적 안락사’가 있다.
셋째, 죽음 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사나 가족 등이 환자를 직접 살해하는 것을 뜻하는 ‘직접적 안락사’가 있다.
넷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의 환자가 더이상의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단지 두렵고 굴욕적인 고통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의사로부터 약물주사를 맞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극약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복용하여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다.
다섯째, 회복가능성이 없는 불치의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환자에 부착된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뜻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존엄사의 개념>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 즉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나 식물인간의 상태의 환자 또는 ‘euthanasia’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베이컨이 영어로 ‘good, well’을 뜻하는 희랍어 ‘eu’와 영어로 ‘death’를 뜻하는 희랍어 ‘thanatos’의 두 단어를 붙여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그의 생명이 단지 인공호흡기 등에 의해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뇌사자의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따라 환자가 더 이상 살아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조치를인위적으로 중단시키거나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보조장치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있다.
<조력자살의 개념>
‘조력자살’이란 의사나 환자의 가족 또는 친구 등이 환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뜻한다.18)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망할 수 있도록 환자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독극물이 든 주사기가 환자의 몸에 투입되는 기계장치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불치병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죽는것을 희망하여 자살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나 진통제를 제공해 주거나 치명적인 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등의 방법에의해 직접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는 환자 혼자서 스스로 실행하고 의사는 그러한 환자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연명의료결정의 개념>
‘연명의료결정’이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하는바, 제조에서는 ‘연명의료결정’의 개념에 대해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유지치료 등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575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연명치료중단이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재의 상태를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한 진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21) 미국 워싱턴 주의 자연사법에 의하면 ‘연명치료’는 말기 환자나 영구적인 무의식 상태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연장해 주기만 하는 기계적 또는인위적 수단을 사용하는 의학적 또는 외과적 간섭을 중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연명치료중단의 용어의 사용에 대해 2013년 11월 28일에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 환자 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계에서 더 이상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연명의료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의료계에서 ‘연명치료’라는 용어에서 ‘치료’라는 개념이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 수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왜 치료를 중단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있다는 점에서 이를 ‘의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및 기존의 ‘중단’이라는 용어가환자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너무 부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결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kocw.xcache.kinxcdn.com/KOCW/document/2018/sunmoon/leehiehoun021/7.pdf